원어: Hamid Noury
분류: 이란의 사형 집행자
하미드 누리 (Hamid Noury)는 이란의 전직 사법 관리로, 1988년 이란에서 발생한 정치범 대량 처형 사건에 연루되어 스웨덴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이란 혁명 수비대 (Islamiska revolutionsgardet)의 일원이었으며, 정치범들을 상대로 한 살인 및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6월, 그는 스웨덴에 억류되어 있던 두 명의 스웨덴 시민과 교환되어 이란으로 송환되었습니다.
하미드 누리는 이란-이라크 전쟁 이후 이란에서 발생한 정치적 격변기에 활동했습니다. 그는 이란 혁명 수비대에 소속되어 고하르다슈트 감옥 (Gohardashtfängelset)과 에빈 감옥 (Evinfängelset)에서 보조 검사로 일하며, 1988년 수천 명의 정치범 처형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미드 누리는 2019년 11월, 이란 반체제 인사 이라지 메스다기 (Iraj Mesdaghi)의 계략에 속아 스웨덴으로 유인되어 아를란다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스웨덴 검찰은 보편적 관할권 (universell jurisdiktion)을 적용하여 그를 기소했습니다. 이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나 피해자, 가해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특정 범죄에 대해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2022년 7월 14일, 스톡홀름 지방 법원은 하미드 누리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스베아 호르예트와 최고 법원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하미드 누리 사건은 스웨덴 법조계와 외교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웨덴은 보편적 관할권을 통해 국제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스웨덴과 이란 간의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하미드 누리 사건은 직접적으로 한국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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