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Genèvekonventionerna
분류: 제네바 협약
제네바 협약 (Genèvekonventionerna)은 무력 충돌, 즉 국제적 및 내부적/내전 상황에서의 무력 충돌을 규제하는 국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전쟁의 인도적인 규칙을 정립하고, 전쟁 중 민간인과 부상자, 포로 등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네바 협약은 4개의 주요 협약과 3개의 추가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약 200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제네바 협약은 1864년, 적십자 창설자인 앙리 뒤낭 (Henry Dunant)의 주도로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1949년에 3개의 기존 협약이 개정되고, 제4 협약이 추가되어 현재의 형태로 확립되었습니다. 1977년에는 2개의 추가 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2005년에는 새로운 보호 상징인 적수정 (Röda kristallen)에 대한 추가 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제네바 협약의 기본 원칙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부상, 질병 또는 포로가 되어 더 이상 전투에 참여할 수 없는 군인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의료진, 성직자 등 부상자를 돌보는 사람들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적십자는 제네바 협약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받을 수 없습니다.
협약의 핵심 조항은 모든 4개의 협약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2조와 제3조입니다. 제2조는 전쟁 또는 무력 충돌 시, 한쪽 당사자가 전쟁 상태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협약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또한 점령 상태에서도 무력 저항이 없더라도 적용됩니다. 제3조는 내부 무력 충돌 시,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과 부상자, 병자, 조난자를 보호하는 일반적인 규칙을 제시합니다.
제네바 협약은 한국전쟁과 같은 국제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 제네바 협약에 가입하여 전쟁 포로 및 민간인 보호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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