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Europakonventionen
분류: 유럽 인권 협약
유럽 인권 협약 (EKMR, 영어: ECHR)은 유럽 평의회 회원국들이 보장해야 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규정한 국제 조약입니다. 1950년 11월 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서명되었으며, 스웨덴은 1952년 2월 4일에 비준했습니다. 이 협약은 유럽 내 인권 보호의 중요한 기반이 되며, 유럽 인권 재판소 (Europeiska domstolen för de mänskliga rättigheterna)를 통해 그 효력을 보장받습니다.
유럽 인권 협약은 유엔의 세계 인권 선언을 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유럽 평의회 설립의 핵심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유럽 인권 협약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며,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약은 14개의 추가 의정서로 보완되었으며, 사형, 재산권, 교육권, 추방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유럽 인권 협약은 스웨덴 법률 체계의 중요한 부분이며, 스웨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025년부터는 스웨덴 문화 유산 목록인 "스웨덴 문화 캐논"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유럽 인권 협약은 다른 지역의 인권 협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미주 기구 (OAS)의 미주 인권 협약과 아프리카 연합 (AU)의 아프리카 인권 및 민족 권리 헌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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