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관대하고 포괄적인 지원을 하는 우수한 육아휴직 제도로 꼽힌다. 1974년 세계 최초로 엄마와 아빠 모두에게 휴직의 권리 부여한 제도로서 양 부모 모두에게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양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는 국내 TV매체와 언론 등에 “라떼 파파” 등을 매개로 여러차례 소개되어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있다.
한 자녀당 480일(양 부모 합쳐서)의 휴직 기간이 보장되며, 이 중 390일은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급여의 80%까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 기반 급여(sjukpenningnivå, 영어로 Sickness benefit level)이고, 나머지 90일은 소득여부에 상관없이 하루 180 SEK가 지급되는 최소수준 급여(lägstanivå, 영어로 Minimum level) 이다.
480일의 범위 내에서 원하는 스케줄대로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전일 휴직뿐만 아니라 부분 휴직도 신청 가능하다 (예: 하루의 25%만 휴직)
상위급여 sjukpenningnivå를 받는 390일은 급여의 80%까지 지불되나, 상한선이 있어 중고-고소득자의 경우 80%를 다 받지 못함. 평균적으로 77.6%를 받음. (Du får knappt 80 procent av din inkomst om du tar ut föräldrapenning 7 dagar i veckan, men maximalt 1 250 kronor per dag.) 육아휴직 수당 또한 과세 대상이라 세금 공제후 지급됨
상위급여 sjukpenningnivå 390일 중 한 부모에 195일이 기본적으로 배정되고, 원한다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최대 105일까지 다른 부모에게 양도 가능함
스웨덴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스웨덴의 사회보험 적용을 받으며, 스웨덴 사회보험청(Försäkringskassan)으로부터 하나 이상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신청하면, 먼저 스웨덴에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조사한 후,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그 금액이 결정된다.
스웨덴에서 계속 거주했으며 다른 국가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면, 스웨덴에서 사회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스웨덴으로 이주하거나 스웨덴을 떠나 다른나라로 이주한 경우, 혹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특정 혜택에 대해서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스웨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거주지와 근무지이다.
EU/EEA 국가, 스위스 또는 영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면 해당 국가의 사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동시에 사회보험 적용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스웨덴에서의 보험과 혜택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본인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해외 체류 시에는 스웨덴 사회보험청의 보상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부당 수령으로 인해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독 양육자의 경우, 전체 휴직일 480일을 단독 양육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180일 소득기반 급여 sjukpenningnivå 사용 후 최소수준 급여 lägstanivå 사용이 가능해진다.
쌍둥이의 경우 추가적인 180일을 제공한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추가 지원이 있다.
육아휴직 후 동일한 직위로 복귀하는 것이 보장된다. 이 과정에서 차별 금지 및 고용 보호가 이루어진다. 또한 근무 시간 조정 요청의 권리가 있다.
다만 실질적인 케이스의 경우를 따져보면, 휴직에서 복귀 후 기존의 팀이 없어지거나 조직이 크게 변경되어 보직 변환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이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회사 사정상 큰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이야기한 법적인 보장조건으로 보호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육아휴직은 하루 혹은 한주씩 짧게 끊어 사용할수도 있지만, 한달 이상의 장기적인 육아휴직을 계획중이라면 신청 전에 반드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2개월 이전에 현재 직장에 이 사실을 알려야한다.
일반적으로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닌 사실의 전달이고 법적으로 이를 막을 권한이 회사에 없지만 육아휴직후에도 원만한 직장생활을 원한다면 직장의 HR 부서에 통보하고 직장동료들에게 양해를 얻어서 육아휴직동안의 공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일주일 정도의 짧은 휴직기간은 직장 동료들과 이 정도의 심도있는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회사마다 정책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육아휴직 사용 정책이 어떤지 미리 파악해두어야 한다.
직장에 따라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급여의 20%정도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다 (육아휴직수당이 월급의 80%인 것을 보완하여 100%에 가깝게 채워주는 의미). 미리 직장에서 확인하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Ansök och planera föräldrappening 를 클릭할때, 용도가 다른 2가지 선택옵션이 있다.
Ansök om vab: VAB는 VAB (Vård av barn, 영어로 Care of a sick child)는 스웨덴에서 부모가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쉬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부모 휴가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Forsäkringskassan(스웨덴 사회보험청)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로, 자녀가 아프거나 다른 이유로 어린이집(보육원)이나 학교에 갈 수 없을 때 부모가 돌볼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Ansök om 10-dagar: 영어로 Apply for 10 days 라는 뜻. 출산을 하지 않는 부모(즉, 대개의 경우 아빠)가 자녀의 출생과 관련하여 10일간의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고 10-dagar는 이 10일을 뜻함. 무직자, 실업보험이 없는 사람,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되며, 출산직후 혹은 출산후 60일 이내에 사용가능하다. 보조금도 나오는데 "출산 관련 10일 보조금" 또는 "임시 부모 보조금"이라고 불리고 월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천장이 높지 않아 80%를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혜택을 받는 부모는 스웨덴에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스웨덴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거주지와 근무지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경우나 최근에 스웨덴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아이는 반드시 스웨덴, EU/EEA 지역내, 혹은 스위스에 거주해야 한다.
육아휴직 날짜는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날까지 또는 스웨덴 의무 교육 과정에서 5학년을 마칠 때까지만 유지할 수 있고 이 시점이 지나면 잔여 육아휴직일수는 모두 소멸된다. 즉, 그 전에 남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자녀가 만 4세가 된 이후에는 최대 96일의 육아휴직 일수만 남겨둘 수 있다. 자녀가 만 4세가 되는 시점에 남아있는 육아휴직 일수가 96일을 초과하게 되면 96일만 남고 나머지 일수는 자동 소멸된다. 자녀가 만 4세가 되기전에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여 잔여일수를 96일 이하로 만들어야 소멸로 인한 휴직일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쌍둥이의 경우 최대 132일까지 남겨둘 수 있음)